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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68』 피고인은 2018. 4. 11. 02:50 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10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564』 피고인은 2018. 5. 8. 18: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치킨 호프집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수용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