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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9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채팅 사이트인 "틱톡"을 통해 불특정 여성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여, 22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진주시 대안동 금강제화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인 E 쉐보레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보이지 않고 빨리 헤어지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몰고 진주시 호탄동 진주역 방향으로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구 개양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1:40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재 죽봉저수지 주변에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동안 약 3Km 가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재 죽봉저수지 주변 공터에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가방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주고, 피해자가 내리려 할 때 가방을 한번 잡았다가 이내 놓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감금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감금죄에 흡수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