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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5가합5600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D, E는 연대하여 262,095,074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C, E : 각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