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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8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이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냉장고에서 시가 약 9,49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약 35kg과 시가 약 8,4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20kg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10:40경 제1항 기재 정육점에서, 사실은 정육점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맡겨 놓은 물건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E에게 “사장한테 맡겨놓은 물건이 있으니 소꼬리 1개와 소고기 사태 1팩을 찾아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꼬리 1개와 시가 11,300원 상당의 한우사태 1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14』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서구 F, 2층'으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기 범행 당시 서명한 영수증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품 내역서

1. CCTV영상 자료 사진 『2019고단7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