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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폭력범죄를 지속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G을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