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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15 2014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삼거리 32번 국도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E(58세)이 합류차선에 주차한 F 스타렉스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약 1,572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 아놀드 미용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