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8-20
가출신고 처리 소홀(97-497 견책→기각)
사 건 : 97-497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9.18부터 ○○경찰서 xx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7.5.2.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4.18. 21:00~다음 날 01:00간 소내 근무 중 22:00경 ○○구 ○○동 ○○아파트 111동 504호 한 모외 1명으로부터 위 한 모의 아들 박 모(11세)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서도 친구집에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이를 접수치 아니하고 182 입력과 상황실 보고 및 전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만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나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97.4.18. 22:00경 신고인이 신고하면서 그의 아들이 20:00경 ○○동쪽에서 놀고 있었으며 학원이 그 근방이라서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며 거주지 파출소에서도 참고하라고 하여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182입력 등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파출소에 비치된 메모지에 가출인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과 연락 전화번호를적어 놓고 늦게까지도 귀가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였고 직원들에게 순찰시 위 가출인에 대해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소청인 관내는 나이트크럽 등의 밀집지역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날따라 폭력 등 신고가 많아 위 가출인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음 날 182 입력 등 조치되어 범인이 검거되었으며, 그동안 징계 없이 열심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6.9.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7.5.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치지시(97.5.2. △△지방경찰청), 보도사건 진상보고(97.4.26, △△지방경찰청), 피해자 가족 청문조서(97.4.28, △△지방경찰청), 소청인 진술조서(97.4.29. △△지방경찰청), 박 모 진술서(97.6.26. △△지방경찰청), 종합수사보고(97.4.30. △△지방경찰청), 최 모구속영장(97.4.26. 관할지방법원 판사 김 모),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본 건 가출인 신고에 대하여 미아·가출인수배규칙(경찰청예규 제 13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82 입력, 가출인 발생보고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청이유와 같이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요지인 바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한 모외 1명으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받았을 때 이들이 ○○파출소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면 동 파출소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고, 설사 신고를 받을 때 가출한 시간이 얼마되지 않고 업무가 바빠서 연락처만 적어 놓았다면 이후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가출인의 귀가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사 김 모는 진술서에서 당일 부소장이며 소내 대기 근무자로 가출인 발생사건을 미리 알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위 신고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민원신고를 지극히 소홀히 취급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용인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치안본부장 표창 1회, 서울시장 표창1회를 수상하면서 16년 6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