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70916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절단 및 면치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2,500만 원, 설치기간 2013. 11. 30.까지로 정한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기계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가, 2014. 6. 30.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기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매각요청을 하여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계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