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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3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8.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16.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2.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9. 광주 서구 B동대본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이월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5.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6.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5.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10.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