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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85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항상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 동래시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속칭 주폭으로 주변 상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0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66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꼼장어를 굽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가 깜작 놀라 꼼장어 굽는 집게로 피해자의 손등을 한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씹할년들아 너거 씹팔러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위 D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 부산 동래구 F 피해자 G(56세, 여)이 운영하는 H 식당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여기가 니 땅이가 나라 땅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위 G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 16:00경 부산 동래구 I 피해자 J(57세, 여)이 운영하는 K주점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새끼 씹할년”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에 걸쳐 위 J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1;00경 부산 동래구 L 피해자 M(54세, 여)가 운영하는 N 옷가게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발 좀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위 M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