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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9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01: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눈꺼풀 열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응급실로 후송된 후, 약 15분 동안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간호사 D 등 그곳에 있던 의료진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고, 피고인에게 놓여진 수액주사를 뽑고, 지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기 및 다른 환자의 침대를 걷어참으로써 D 등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01:4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순경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순경 E를 차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