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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5340565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996,216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경남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는데, 2014. 6. 5. 기준 잔여채무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 합계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주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망 D으로 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경남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는데, 2014. 6. 5. 기준 잔여채무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바, 피고 C는 망 D의 배우자로서 망 D의 자녀인 피고 B과 함께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구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합계란 기재 금액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4목록 기재의 피고 C란 해당 부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망 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9. 3.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75호로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