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22 (2015.11.24)
조심-2015-중-0525(2015.02.1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서울고등법원2015누71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구합1022 판결
2016.5.17.
2016.6.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5행의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이득 외에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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