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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31. 01:08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이르러 그곳 활어 수족관 2개에 연결되어 있던 산소 공급 호스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00원 상당의 활어를 폐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나. 각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