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 시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B에서, 2015. 10. 1. 경부터 2017. 04. 17. 일까지 약 5제곱미터 상당의 영업 면적에, 순대 찜 기 1대, 떡볶이 조리기구 1대, 냉장고 1대, 테이블 1개, 의자 4개 등 조리기구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순대, 식혜, 냉커피, 떡볶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