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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42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0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경 C, D과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D과 함께 투자자로서, C는 피고의 대표로서 각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고, 원고, D, C 3인이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협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카페운영 1) 피고는 2013. 2. 21.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인 경산시 E에서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대리점 내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상호를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 사용된 이 사건 카페의 상호는 ‘G'이다. .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1) 원고와 C,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이던 C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별지1]과 같은 자금입금확인서(갑 제7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는 위 1)항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금입금확인서(갑 제7호증) 기재 2억 2,000만 원 중 본점 임대보증금 8,000만 원 및 지불금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우선상환금‘이라 한다

을 2014. 4. 30.까지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한 돈은 추후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및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