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8 2019고단117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피해자 D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