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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 00: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그의 앞니 3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맥주잔(1,700cc 피처잔, 이하 ‘이 사건 맥주잔’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잘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