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취소 등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3.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표 안 제10행 및 제17행의 각 “시간연장보육로”를 “시간연장보육료”로 정정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4쪽 제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보조금 중 나머지 부분도 원고 A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제40조 제3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도 있다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명령(제46조 제4호 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그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인바, 위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