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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강리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 방향 34km 지점인 구례2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완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29,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