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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7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2017. 10. 16.자 각서에서 '2017년 12월부터 매월 말일 1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 및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최종 분할 변제기인 2018. 9. 말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