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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9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고소장, 편의점 CCTV 녹화 영상사진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치되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인정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사후적으로 그 기억이 소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그 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