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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D A 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 B을 분리하여 가정폭력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가정 일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고 소리를 치면서 위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남편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뒤에서 F의 외근 벨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임의 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12 신고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B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