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피고가 2013. 3. 11. 19:5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원고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미적거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력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훈계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절도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고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던 원고를 붙잡아 두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 피고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원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513,810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E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740,60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2013. 3. 12.부터 2013. 4. 10.까지 E병원에 입원하면서 1,740,670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행사는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정도에 그친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