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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이모막창”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휴대폰할인마켓” 앞 길까지 약 30-40m 거리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