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 임대기간 : 2016. 6. 11.부터 2018. 6. 11.까지 - 임대보증금 : 300만원 - 임 대 료 : 월 350,000원
나. 피고는 2018. 1.분(2018. 1. 11.부터 2018. 2. 10.까지) 차임(선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9.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마지막 차임지급일 다음 날인 2018. 2.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미지급 차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공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이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권한의 행사를 강제할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