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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8가단50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 임대기간 : 2016. 6. 11.부터 2018. 6. 11.까지 - 임대보증금 : 300만원 - 임 대 료 : 월 350,000원

나. 피고는 2018. 1.분(2018. 1. 11.부터 2018. 2. 10.까지) 차임(선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9.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마지막 차임지급일 다음 날인 2018. 2.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미지급 차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공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이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권한의 행사를 강제할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