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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C’의 운영자 N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발생한 위 ‘C’의 성매매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4,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당심 증인 N의 진술 등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N에게 안마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N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N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① ‘C’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이지만, ‘C’ 인수자금 및 월세 등 실제 운영 자금은 모두 N가 조달하였다.

② 피고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 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안마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N로부터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N는 당심 재판 진행 중 ‘C’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