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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9% 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확장성 심근 병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