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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7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6:00경 청주시 상당구 C소재 D지구대내에서 피해자 E(33세)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