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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5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4. 9.까지 창원시 의창구 B의 산지에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톱을 이용하여 큰 나무를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은 나무 제거 및 산지를 굴착하여 농지 2개소 1,960㎡의 부지를 조성하고 옥수수, 호박, 도라지, 고사리 등을 식재 농지로 전용하여 산림청 고시 2014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및 20도 이상 30도 미만을 적용한 결과 약 26,563,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임야)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