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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74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동아일보사는 ‘D’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동아닷컴은 D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인 동아닷컴 사이트(E)에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원고는 2013. 11.경 “승마 감독으로서 2012. 2. 27.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5회에 걸쳐 위력을 이용하여 10대 여자 승마선수인 F을 간음하였다.”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3. 12. 30.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7207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인 피고 B, C는 G [H]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일간지 D에 게재하였고, 피고 동아닷컴은 같은 날 이 사건 기사를 동아닷컴 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정한 수사를 거쳐 피보호자간음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마치 원고가 피보호자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I과 그 측근인 대한승마협회 간부 J(이하 ‘J’라 하고, 위 두 사람을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I 등’이라 한다)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고 대한승마협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피고 동아닷컴을 상대로 이 사건 기사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 사건 기사가 링크된 별지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것을 청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을 상대로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