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인 상태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46세)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2회에 걸쳐서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