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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서, 피해자 F 소유의 ‘인천 옹진군 G 임야 199㎡ 및 H 카페(이하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라 함)’와 ‘인천 옹진군 I(이하 ’I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I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0.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I 부동산을 대신하여 ‘강원도 춘천시 J 임야 3,000평(이하 ’J 부동산‘이라 함)’을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0. 6. 16.경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J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6.경 위 J 부동산의 3300/37230 지분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0. 7. 30.경 K 등에게 매도하고, 2010. 12. 2. 위 J 부동산의 4796.5/37230 지분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L 등에게 매도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위 교환계약의 대금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F,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해권고결정, 내용증명, 증인신문조서, 확인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진행내역, 계좌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 소장, 판결문, 통화내용,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