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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8도146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다.업무상횡령

사건

2018도146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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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2906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배임 부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 또는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액수 미상의 이익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부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경제범죄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배임 )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의 재산상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한인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나. 미실현이익 1, 195, 693, 250원 상당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미실현이익 1, 195, 693, 250원 상당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