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귀포선적 C(29톤) 선장인 D을 통해서 E 선장인 피해자 F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43년 만에 헤어진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위 E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이미 선불금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G 선주에게 위 선불금을 갚아야 하고, 위 가족들과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 서귀포시에 위치한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E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5. 9. 29.부터 2016. 9. 30.까지 약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계약한 후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부를 각 건네받는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급받아 선불금 4,000만 원 중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을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 선주가 가져갔다.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 회신(승선원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승선경력), 수사보고(비행기 예약내역)
1. 현금보관증,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