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B쉼터에서 야간보호상담원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C(남, 16세)은 2019. 6. 15.경부터 위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20경 충남 홍성군 D 3층 B쉼터 내 ‘E’에서, 입소생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생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에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숨소리를 크게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다가 손을 빼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06: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피하여 등을 돌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겼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13호,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