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3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D’이라는 자로부터 E 그랜져 차량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300만 원에 구매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