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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3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D’이라는 자로부터 E 그랜져 차량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300만 원에 구매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