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67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0. 12. 서울 은평구 C 대 6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2. 9. 28. ㉠ C 대 44㎡, ㉡ 주문 기재 도로 1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D 대 187㎡, ㉣ E 대 243㎡으로 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위 분할 전부터 1969. 1. 18.자 서울시 고시 F 결정과 1990. 3. 20.자 서울시 고시 G 및 1990. 4. 11.자 은평구 고시 H 변경결정으로 폭 8㎡ 미만의 소로 3류로서 서울 은평구 I의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1995. 3. 25. 은평구 J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로 이 사건 도로를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보상 대상으로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공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이외에 ① 합병 전 K 대 15㎡, ② 합병 전 L 대 39㎡, ③ M 대 1㎡, ④ 합병 전 N 대 34㎡도 이 사건 도로와 함께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보상 대상으로 공고하였고, 1995. 7. 4.경 ④ 대지의 소유자 O에게, 1995. 7. 11.경 ① 대지의 소유자 P에게, 1995. 7. 24. ② 대지의 소유자 Q와 ③ 대지의 소유자 R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각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위 각 협의취득 무렵 ① 내지 ④ 대지와 이 사건 도로에 도로개설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4. 26. ①, ②, ④ 대지를 S 도로에 합병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도로는 위 S 도로 1,261㎡에 맞닿은 채로 위 S 도로와 함께 위 도로개설공사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마.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를 현황을 ‘대’로 보아 계산하면, 2009. 10. 23.부터 2015. 1. 15.까지의 임료는 69,674,860원이고, 2015. 1. 16. 이후의 월 임료는 1,236,57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