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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2 2018가단16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차62 사건의 2018. 2. 9.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2. 10. 제천시 E 외 7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5. 9.경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0. 2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즉,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카임3), 2018. 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2. 7. 원고를 상대로 위

1.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9.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의 정본이 2018. 2.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3. 6.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차62 사건,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바. H는 2018. 5.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