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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며,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에 골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거래처에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골재를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 서구 E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골재 도ㆍ소매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D에 골재와 석분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별도로 동두천에 건축하고 있던 빌라 공사건축비용 등으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비,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골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회사 C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경 시가 383,350원 상당의 골재를 주식회사 D에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280,800원 상당의 골재와 석분을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고소인) 거래내역, 골재납품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골재거래명세서, 각 송금확인증, 약식명령문 사본 1부, 2016년 11월 운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