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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경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안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