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85]
노사관계 성부의 판결기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됨이 원칙이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없이 사실상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즉, 이른바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노동관계의 존재와 그 대가로서의 임금지불 여부등을 따져 노사관계의 성립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군옥원예협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84.12.7. 원고와 소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군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이를 위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4호증, 을 제2,9,10호증, 을 제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만중, 김기순, 서제갑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조합은 군산시와 옥구군내에 거주하면서 청과물을 재배하는 원예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익과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등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1967.5.3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 제5조 제1항 제3,4호 소정의 목적사업인 판매 및 이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1973.12.경 군산시 문화동 904 소재 군산청과시장의 공판장을 인수한 다음 이를 청과물위판장으로 개편하여 운영해온 사실, 한편 소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군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약칭한다)은 직업안정법 제17조 에 의한 근로자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원고조합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 소속노조원들을 노무원으로 파견하는 일방, 원고조합이 위 공판장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소속노조원들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출하되는 청과물의 상하차, 선별 및 진열작업을 전담케 함으로써 일종의 작업연고권 내지 기득권을 취득하여 원고조합의 청과물위판장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그 위판장내에 항운노조연락소를 두고 통상 25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상주케 하여 그들이 원고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거나 가릴 것 없이 청과물의 상하차, 선별 및 진열작업을 원하는 하주들의 의뢰를 받아 동 작업를 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작업시마다 위판장내의 노임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고조합 판매주임과 항운노조연락소장간에 협의결정된 하역노임표에 따른 해당 노임을 하주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런데 항운노조 위원장이 원고조합과 항운노조가 다년간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 하여 1984.6.2., 같은달 7., 같은달 15. 및 다음달 30. 등 네차례에 걸쳐 원고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조합에 의하여 노사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거절당하자 같은해 8.14.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원고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동 위원회는 같은해 10.11.자로 원고조합의 단체협약체결 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함과 아울러 위 단체협약체결 요청에 즉시 응하라고 명령하고, 원고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동 위원회 역시 같은해 12.7.자로 ① 원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단체협약의 체결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규정의 내용 하나하나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조정 또는 규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조합의 노동관계 및 노동경제행위를 행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로 인정되고, ② 위 청과물위판장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들은 원고조합의 지시감독하에 청과물의 상하차, 선별 및 진열작업 등을 행하고 그 대가로 노동조합법상 일종의 단체협약의 성격을 띤 하역노임표에 의거 원고조합들로부터 직접 노임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과 위 조합원들 사이에는 노사관계가 성립한다는 요지에서 원고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한정하고, 다시 그 제3항 은 " 제1항 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이 사건 재심판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조합을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의무있는 당사자로 판단한 이유가 위 청과물시장에 파견된 항운노조원들의 직접사용자로 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노조원들의 사용자는 원고조합원들로서 원고조합은 다만 그 사용자인 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라고 본 것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결국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됨이 원칙이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없이 사실상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즉, 이른바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노동관계의 존재와 그 대가로서의 임금지불 여부등을 따져 노사관계의 성립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제(1)항에서 인정한 항운노조원들의 위 청과물위판장에서의 노무공급형태를 보면, 위 청과물위판장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그곳으로 반입되거나 그곳에서 반출되는 청과물의 상하차, 선별 및 진열작업이 절대필요하고, 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항운노조에서 파견된 불특정다수의 노무원들이 장기간동안 동 작업을 맡아 처리하여오면서 그 대가로 작업을 의뢰한 하주들로부터 원고조합과 항운노조측 사이에 협의결정된 하역노임표에 따른 해당노임을 직접지급 받아 온 사실관계가 인정되나, 거기에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노동관계 성립의 징표의 하나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복무규율 기타 제반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운노조원들은 위 청과물위판장외의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청과물위판장내에서도 원고조합원 아닌 개인하주가 취급하는 청과물까지 맡아 작업하여 주고 그 노임을 수령하고 있는 점 및 원고조합측이 항운노조측과 간에 위 청과물위판장내에서의 작업노임을 협의 결정함은 노무자들이 노임을 함부로 올려받지 못하도록 노임을 일정수준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위판장내의 질서를 유지키 위함일 뿐 다른 목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제반노동관계법의 보호를 허여함이 바람직하다 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바로 원고조합이나 그 조합원들과 위 청과물위판장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들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체결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만 하는데, 원고조합의 정관(을 제10호증)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원고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단체협약의 체결(다른 경제단체, 문화단체외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시설에 관한 협약)이 거시되어 있으나 이로써 원고조합을 위에서 정의한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정관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조합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위 청과물위판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항운노조원들의 직접사용자라거나 혹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원고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