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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4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C로부터 세종시 D 소재 지상 3층 건물인 ‘E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5.경 그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800만 원(공사면적 400평 x 평당 단가 12만 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일단 중간결산하고 잔금은 준공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준 사실, ㉡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후 2014.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완료 후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계량기 설치 인입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위생기구 교체 공사, 배수관 및 수도관 공사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중 일부인 3,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인 1,920만 원(공사대금 4,800만 원 추가공사대금 220만 원 - 기지급금 3,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당 단가 등 총 공사대금에 대한 일치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 및 추가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합계 138,799,609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금액이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