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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11523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2003년 2월 2003년 2월 보험료에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보험료가 합산포함되어 있다.

부터 2010년 7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고지연월’란의 해당 날짜에 ‘보험료 및 연체금’란의 해당 부과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은 합계 965,380원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965,380원 징수권(이하 ‘이 사건 징수권’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5. 6. 24.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0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5. 6.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위 통보 이전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② 미등기 부동산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2011년경 1년간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③ 피고는 납부의무자가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으로 낸 금액 중 과ㆍ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과ㆍ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과ㆍ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원고의 해외여행(또는 해외에서 업무 중에는 보험료가 면제됨에도 피고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