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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4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4. 1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역 부근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C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이체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사용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수익을 취한 바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