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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57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2016. 10. 2.경 울산 남구 무거동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승용차에 D, E을 탑승시키고 번갈아가며 운전을 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및 경주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넥워머, 장갑 등을 구입한 뒤 같은 날 03:5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 E은 넥워머와 장갑을 착용하고 망치를 꺼내어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으로 다가가 망치로 출입문을 3회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범죄행위에 제공한 증 제1호(장도리 망치 1개), 증 제2호(장갑 2개), 증 제3호(넥워머 2개)]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D, E에게 직접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