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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2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좋지 못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추 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를 ‘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