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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8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G 과의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약정 해제에 따른 해약금 지급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위 돈 중 1억 원을 위 명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용도가 ‘ ㈜G에 대한 해약금 지급 ’으로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공동추진할 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2015. 4. 17. 경 ㈜G( 대표이사 H) 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즈음 추가적으로 ㈜I 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 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초기자본으로 30억 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사업의 공동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의 60% 는 피해 자가, 40% 는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전 계약자인 ㈜G( 대표이사 H) 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배액 배상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에 4억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