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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노3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 K, L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마치 단기간 내에 돈을 몇 배로 불려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서 약 51억 원이라는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M에 관한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허황한 기망행위에 속는 등 피해 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 관한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10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O에게도 상당한 돈을 반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