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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3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운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씨방 흡연실에 두고 간 지갑은 피해자 또는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피고인은 2014. 11. 21....